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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6.01.13 2013가단4438
임차권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이 법원은 2013. 12. 18.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송비용의 담보로 피고 C을 위하여 각 1,7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을 하였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카담149호). 나.

원고들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3. 12. 23. 청주지방법원에 항고하였으며, 청주지방법원은 2014. 10. 30.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여(청주지방법원 2014라69호),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 이내는 물론 현재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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