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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10 2020가합11718
계약불성립 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 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피고는 이 법원 2020 카 담 50102호로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소송비용 담보제공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20. 7. 6. 민사 소송법 제 117조 제 1 항, 제 120조에 따라 원고에게, ‘ 이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로 이를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를 위하여 13,2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는 내용의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 대하여 항고 하였는데 대전 고등법원( 청주) 은 2020. 11. 16. 위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2020 라 127호),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담보제공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 기한 이내에는 물론 이 판결 선고 시까지 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민사 소송법 제 124조 본문에 의하여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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