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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8 2016가단80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6카담574호 소송비용담보제공 신청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6. 7. 19. 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의 소송비용의 담보로 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6,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는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담보제공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위 결정에서 정한 담보제공기한 이내는 물론 이 판결 선고 시까지도 위 결정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 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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