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300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써 옥외 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9. 21:25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여성의 가슴 등이 노출 된 사진과 '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라는 문 구가 적힌 전단지( 가로 5cm, 세로 9cm )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써 옥외 광고물에 해당하는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