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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고정36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옥외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 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10. 10. 17:30경 화성시 C 주변 원룸촌 일대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불상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다니며 장미꽃 사진 아래에 “D”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인 명함형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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