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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26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광고물에 음란 또는 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 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청소년의 보호, 선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상업적 광고 선전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23:00 경 서울 금천구 B 앞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C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오늘 미소녀와 함께 해요, 장소 선택 후 전화~♡ D」 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신체 일부가 보일 듯한 여성 나체 사진이 있는 명함 형 전단지를 무단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이륜차 사진

1. 성매매 명함 전단지 도로에 배포한 사진

1. 수사보고( 의견서 첨부) 및 의견서 사본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명함 형 전단지를 무단으로 배포하였는바, 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한 수량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단속하던 경찰관의 정 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하려고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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