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178』
1.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서 옥외광고 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 외 광고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ㆍ 부착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7. 22:00 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호텔 앞길에서 여성의 사진과 함께 ‘ 장소선택 후 전화 주세요 D’ 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전화번호를 게재한 광고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뿌려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옥외광고 물을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6 고 정 2505』
2.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서 옥외광고 물을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설치 ㆍ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 22:3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일반인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젊은 여성사진과 함께 ‘ 장소선택 후 전화 주세요 G’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광고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뿌려 청소년 유해매체 물로서 옥외광고 물을 4~5 장씩 길에 뿌리는 방법으로 약 20 장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압수물 및 증거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물 및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