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79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옥외광고 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하게 설치 ㆍ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9. 18: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 D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반나체의 여자 사진과 "massage & ;event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 E" 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 명함 형 전단지( 가로 5cm , 세로 9cm ) 50 여장을 길거리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 유해 매체 물 인 위 명함 형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전단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