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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고정18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단지 배포 등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광고 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하게 설치 ㆍ 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5. 19:25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 앞 노상에서 속옷만 입은 여자 사진과 ‘ 알바생 수시 모집,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등의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와 함께 전화번호 (D) 가 적혀 있는 전단지 2 종을 뿌리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광고 선전물을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광고 선전물 폐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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