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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6 2015구합20222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7. 피고에게 대구 달서구 B 도로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목을 ‘도로’에서 ‘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8. 원고에 대하여, ①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토지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서류가 없고(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② 차량 진입 및 보행자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

(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련법령에 의하면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에 관하여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토지용도변경 증명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로서 근린상업지역에 해당하므로 위 조항에 따라 토지용도변경 증명서류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가 제1처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목변경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2)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채 원고 소유 주택의 부속시설로 사용되고 있을 뿐인데, 피고는 면밀한 현황 조사 없이 만연히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가 아니라 ‘대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가 제2처분사유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면서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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