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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03 2019가단219211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50,7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2020.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7. 4. 1. 광주시 E 전 422㎡(이하 ‘이 사건 처음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처음 토지는 광주시 F 토지, G 토지 등과 접해 있는데, 이 사건 처음 토지 중 위 각 토지와 접한 부분은 공로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이용되었고, 피고는 1991년경 위 토지 부분에 상수도관을 매립한 후 1998년경 상하수도관 매립 공사를 하면서 아스팔트 포장 공사를 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처음 토지는 2017. 2. 14. 광주시 H 전 141㎡, I 전 2㎡, J 전 17㎡, E 전 26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라.

원고는 2017. 9. 14.경 피고에게 분할 전 토지에 단독주택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분할 전 토지 중 위와 같이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43㎡를 건축법 제45조, 제2조에 의한 도로로 지정함에 동의하는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그와 동시에 분할 전 토지 중 219㎡를 실사용 면적으로,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43㎡를 도로 면적으로 정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분할 전 토지는 2018. 4. 17. D 전 43㎡와 E 전 219㎡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E 전 219㎡ 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바. 원고는 2019. 4.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개발행위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2019. 5. 2.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9. 5. 7. 위와 같이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한 위 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신청을 하였다.

그에 따라 2019. 5. 8. 위 각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D 전 43㎡은 도로 4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E 전 219㎡는 대 2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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