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5구합951
이행강제금부과처분부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 시흥군 C 전 609평은 1977. 10. 1. 면적환산등록으로 경기도 시흥군 C 전 2,013㎡가 되었다가, 1984. 5. 2. 경기도 시흥군 C 전 1,844㎡, D 전 88㎡ 및 E 전 81㎡로 분할되었다.

경기도 시흥군 C 전 1,844㎡는 1984. 5. 9. 그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고, 1987. 4. 6. 경기도 시흥군 C 대 1,699㎡ 및 F 대 145㎡로 분할되었다.

경기도 시흥군 C 대 1,699㎡는 이후 행정구역 변경, 토지분할 등을 거쳐 경기도 시흥시 B 대 1,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3. 6. 27.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3. 7. 2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상 지목변경일자를 ‘1984. 5. 9.’에서 ‘1958. 12. 31.’로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84. 5. 9.자 지목변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지목변경일자’는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2015. 6. 4. 국토교통부령 제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에 따른 정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