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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5구합9353
지목변경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C(이하 이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3. 23. 서울 마포구 B 도로 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5.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에서 ‘대(垈)’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4.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한 필지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 법률을 ’공간정보법‘이라 하고, 위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간정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위 지목변경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서울 마포구 E 다세대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이라는 단일 용도의 주거단지 내에 있는 통로, 주차장, 정원, 주거부속 토지로 사용되고 있고 공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차단되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이용현황에 따라 ‘대(垈)’로 지목변경이 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해 주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단지 내 통행로, 정원 등 주거공간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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