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선정자 C(이하 이를 합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15. 3. 23. 서울 마포구 B 도로 5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 D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같은 날 위 각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등은 2015. 7.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에서 ‘대(垈)’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지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4. ‘이 사건 토지는 인접한 필지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 법률을 ’공간정보법‘이라 하고, 위 법률 시행령을 ’공간정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7조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공간정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위 지목변경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서울 마포구 E 다세대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이라는 단일 용도의 주거단지 내에 있는 통로, 주차장, 정원, 주거부속 토지로 사용되고 있고 공로와의 직접적인 연결이 차단되어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이용현황에 따라 ‘대(垈)’로 지목변경이 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해 주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단지 내 통행로, 정원 등 주거공간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