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송정동 1196-1 염전 16,802㎡(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지목을 염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이 첨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03. 10. 21. 건축주 ㈜대우건설에게 그 존치기간을 2009. 10. 21.까지로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건축면적 8,410㎡, 연면적 12,998.4㎡, 2층) 축조에 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한편 ㈜대우건설로부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227,734,390원(이하 ‘이 사건 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2015. 3. 31.에도 건축주 ㈜SK건설에게 그 존치기간을 2017. 2. 28.까지로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54㎡, 1층 2동. 이하 ㈜대우건설의 위 가설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 축조에 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녹산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