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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구합22975
지목변경신청 반려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산 강서구 송정동 1196-1 염전 16,802㎡(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그 지목을 염전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2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법‘이라 한다) 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시행령 제6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이 첨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003. 10. 21. 건축주 ㈜대우건설에게 그 존치기간을 2009. 10. 21.까지로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건축면적 8,410㎡, 연면적 12,998.4㎡, 2층) 축조에 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는 한편 ㈜대우건설로부터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227,734,390원(이하 ‘이 사건 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고, 2015. 3. 31.에도 건축주 ㈜SK건설에게 그 존치기간을 2017. 2. 28.까지로 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건축면적 및 연면적 각 54㎡, 1층 2동. 이하 ㈜대우건설의 위 가설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건축물’이라 한다} 축조에 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는 녹산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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