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 14:00경 창원시 사파동 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법정동 201호 출입구 앞에서 자신을 피고로 한 가처분신청사건에서 법정출석을 하고 나오는 피해자 D(50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폭행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