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시장 건물 G시장 관리단의 회장, 피고인 B은 관리단 감사, 피고인 A은 지분소유자이다.
피고인
C은 2012. 5. 30.경 G시장 건물 관리단 회장 H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면서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러나 위 관리단 총무인 I이 2012. 7. 29. C의 회장 선임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C을 회장직에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고, E을 관리단 회장으로 선출하여 C과 관리권 다툼을 해 오고 있던 중 피고인들은 2012. 11. 7. 22:00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시장 건물 지하 엘리베이터 안에서 E을 공동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공동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2. 12. 7. 경기분당경찰서 민원실에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11. 7. 22:00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G시장 건물의 지하 2층 계단 부근에서 피고소인 E이 고소인의 가슴팍을 내리치는 폭행을 하여 고소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2. 11. 7. 22:00경 E이 피고인을 지하 2층 계단 부근에서 마주친 사실이 없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 및 그 일행들이 지하 3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E을 우연히 마주치자 일방적으로 먼저 E을 폭행하였던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E을 무고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3. 7. 12.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2013고정801호 E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 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