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5]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701호, 801호에서 E웨딩홀 및 E웨딩뷔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0. 9. 13. F의 주식 중 5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인 피고인의 누나 G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G을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F의 정관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주주에게 발송하여야 하나 위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위 결의는 무효임에도, 2010. 9. 14.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G을 F의 사내이사 겸 공동대표이사에서 2010. 9. 13.자로 해임하는 내용의 허위 등기를 신청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17.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200 성남시청에서 G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G과 피고인의 딸 H이 공동대표이사인 F의 폐업신고를 하고 H이 단독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I을 설립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양도양수서 용지의 양도인란에 “(주)F H, G”, 양수인란에 “(주)I H”이라고 기재하고,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용지의 양도인란에 “(주)F H, G”, 양수인란에 “(주)I H”이라고 기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