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598>
1.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2009. 9.경 성남시 분당구 D빌딩 615호에 있는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E, F, G, H, I, J 등 6명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이 한국주택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합4840, 6310호)의 종결시까지 위 소송에 대하여 소송 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3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소송에 대하여 1심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2011. 5. 4.경 위 판결문을 가집행하여 채권금 1,521,557,184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에게 210,114,002원을, F에게 25,650,053원을, G에게 225,769,591원을, H에게 110,096,904원을, I에게 35,306,715원을, J에게 29,891,995원을 각 반환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합642>
2.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9. 18. 성남시 분당구 D빌딩 615호에 있는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과 소송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한양종합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사건[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7가단42464 손해배상(산), 서울고등법원 2010나49252 손해배상(산)]의 종결시까지 위 소송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 대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 11.경 위 법무법인 K 사무실에서 위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한양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원고인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2억 4,000만 원을 지급 받고 항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한양종합건설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