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96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식당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7. 5. 03:30 경 의정부시 D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E( 남, 50세) 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 왜 꼬라 보냐
”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했다.
다만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여년 전의 일 외에는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