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6. 04:4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 혼자 들어가 종업원에게 1 인 분의 고기를 주문 하였고, 이에 종업원이 2인 분 이상 시켜야 한다는 말에 화를 내면서 “ 왜 1인 분은 안 되냐,
사장 불러와. 이런 좃 같은 가게가 있나.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쳤다.
당시 다른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피해자 D( 여, 19세) 이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쳐다보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뭘 꼬라 보냐,
꺼져 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대응하여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면서 “ 구치 소에서 나왔다.
목을 따겠다.
묻어 버리겠다.
” 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그것이 피고인의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 함), 피고인의 전과 관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7회 있음),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