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7. 05:1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KBS방송국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518 기념회관 쪽에서 한국은행 광주지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 사거리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70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교통 합명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2,157,978원 상당이 들도록 그 문짝 부분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