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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4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9. 10.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 계수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동림IC 쪽에서 운천저수지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가던 피해자 B(33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쪽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E 및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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