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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30 2012고합455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4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72세)의 사촌 형수 D 소유의 논을 임차하여 3년간 벼농사를 지어 오다 2012. 9.경 피해자 C으로부터 ‘위 논에서 자신이 참외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 더 이상 위 논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사비라도 받을 생각으로 2012. 11. 4. 19:30경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하우스 잘 된다고 논을 빼앗아 간 것은 좋지만 나는 이사를 가야 하니 이사비라도 좀 주이소”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C이 “10원도 못 준다, 니 멋대로 해라, 배짱대로 해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소변을 보러 오겠다며 밖으로 나왔다.

그 후 피고인은 적응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집으로 돌아오면서 화장실 문 앞에 있던 망치(총길이 36.5cm, 망치머리 12cm, 증 제1호)를 보자 순간적으로 피해자 C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망치를 집어 들어 다시 방으로 들어온 다음 방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F(여, 70세)이 피고인의 몸을 안으며 망치를 뺏으려고 하자 망치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C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그 후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C의 왼쪽 머리 부분을 망치로 3회 가량 더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7회 가량 더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외상성 뇌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F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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