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9세)의 친아들로서 원주시 D, 203호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게 꾸지람이나 잔소리를 자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2. 5. 19:00경 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전 3일 동안 연락도 없이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냐, 너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 대하여 더욱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잔소리를 하는 피해자를 피하여 위 주거지 건물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던 중 건물 옆 주차장에 버려져있던 흉기인 망치(길이 39cm, 망치머리 12cm)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위 망치를 들고 주거지로 돌아와 그곳 베란다에 숨겨 놓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자정경 위 주거지 내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다가 다음 날인 2014. 2. 6. 06:00경 잠에서 깬 후 그곳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확인하고 전날 베란다에 숨겨 놓은 망치를 집어 든 다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옆에 서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쳤다.
이에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너 왜 그래”라고 소리치며 일어서려고 하자 재차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망치를 빼앗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망치를 잡고 마구 휘두르면서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에게 망치를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