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동거녀인 D를 통해 피해자 E(여, 45세)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빌려준 돈이 약 5,000만 원에 이르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약 700만 원만 변제받고 나머지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계속된 채무 변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부라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기일에 매번 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9. 11:00경 배낭에 손잡이 부분은 나무로 되어 있고 머리 부분이 둥글고 쇠로 되어 있는 망치를 넣은 채 인천 동구 F에 소재한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있는 ‘G다방’에 찾아가 그곳에서 같은 날 14:25경까지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외출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미리 준비하여 온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한 차례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두 차례 더 내리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리를 움직여서 이를 피하는 바람에 그녀의 머리 부분이 아닌 왼쪽 팔 부분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친 후 위 다방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10cm),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확인 관련), 수사보고(법의학연구소 원장 I 진술청취)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