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23: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녀 피해자 D(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생겨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거실 노래방 기구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맞아서 쓰러졌던 피해자가 일어서자 다시 머리를 1회 때리고, 맞지 않으려고 망치를 잡으려는 피해자의 양쪽 팔뚝 부위를 망치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고, 지능이 다소 떨어지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망치로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범행 후 상당기간 도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난 어린 딸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