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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86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배회하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창문 테두리 고무마감재를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칼(일명 ‘커터’)로 자른 후, 창문 유리를 들어내고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방법으로 화물차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0. 28. 2:00경 대구 북구 C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화물차의 조수석 뒷창문의 테두리 고무마감재를 미리 소지한 문구용 칼로 자른 후, 창문 유리를 들어내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차량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8,6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2:00경 대구 북구 고성동 100-23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동 일대 및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무태교를 각각 경유하여 같은 해 11. 30. 10: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11. 10. 5:53 대구 북구 G 피해자 H 운영의 ‘I마트’에서 그 무렵 절취한 J 소유의 신한카드(K) 1매를 마치 자신이 위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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