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 2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139』 피고인은 2019. 6. 23. 01:08경 시흥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C 무쏘 화물차의 와이퍼에서 철심을 빼내 그 철심을 창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미국 화폐 1,480달러와 약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1. 0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3682』
1. 피고인은 2019. 7. 27. 03:5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G 무쏘 화물차의 와이퍼에서 철심을 빼내 그 철심을 창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27. 04:10경 인천 연수구 I아파트 J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K 무쏘 화물차의 와이퍼에서 철심을 빼내 그 철심을 창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화물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L 소유인 현금 30만 원, 합계 20만 원 상당의 신세계상품권 2장,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맥가이버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