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4. 1.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68』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5. 00:12경 전남 해남군 B아파트 1차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화물차의 시정된 문을 문구용 가위를 위, 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글러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1.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 10. 29. 03:19경 전남 광양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화물차의 시정 된 문을 문구용 가위를 위, 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9. 03:20경 전남 광양시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화물차의 시정 된 문을 문구용 가위를 위, 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49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29. 04:13경 광주 남구 K아파트 L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M가 그곳에 주차해 둔 N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해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