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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6259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3. 05:00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피해자 피해 진술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에 대한 수사),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지문 인적 확인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밤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절취를 시도한 것은 그 위법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비록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공포 및 정신적 충격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성실하게 대학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사회 내에서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 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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