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맡아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수거ㆍ전달책과 같은 하위 가담자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 절취를 시도하는 등 적극적이고 대담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바, 그 죄질이 한층 불량한 점, 피해자와 별달리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 ㆍ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