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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7.10 2017고단6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02: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지하 1 층 주차장에 침입하여 주차요금 계산기 금고에 들어 있는 돈을 훔치기 위해 금고 전선을 자르는 등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 사진기록, 내사보고( 발생장소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 자가 당시 탑승 및 착용한 물건 등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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