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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662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 00:29 경 대구 광역시 남구 C 빌라 B 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주위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전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현관 유리문을 손으로 밀어 강제로 연 후 안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곳에 절취할 물건이 없어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장면 녹화 내역 CD, 범행장면 녹화 내역 출력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를 시도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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