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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고단805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9.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1:30 경 부산시 사하구 C 소재 피해자 D(45 세) 가 거주하는 주택의 담을 넘어 침입하여 빨랫줄에 널어놓은 여자 속옷을 절취하고자 물색하였으나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5. 9. 21.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02:20 경 위 제 1 항 기재 주택 담을 넘어 침입하여 빨랫줄에 널어놓은 여자 속옷을 절취하고자 스마트 폰 플래시를 이용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45 세 )에게 발각되자 약 500m를 도주하다가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범행의 내용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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