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0.부터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 등록된 사원으로서 경기 김포시 C 소재 ‘D ’에 소속되어 자동차매매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인 'E ‘에서 F 레이 승용차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사실은 위 차량의 연식이 2015 연식이고 주행거리가 32,636km 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연식을 2017 연식, 주행거리를 300km 로 입력하고, 같은 사이트에 G i40 승용차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사실은 위 차량의 주행거리가 70,065km 임에도 불구하고 12,000km 라고 입력하고, 같은 사이트에 H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사실은 위 차량의 연식이 2015 연식이고 주행거리가 27,188km 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연식을 2014 연식, 주행거리를 6,400km 라고 입력하고, 같은 사이트에 I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사실은 위 차량의 연식이 2014 연식이고 주행거리가 50,085km 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연식을 2015 연식, 주행거리를 2,210km 라고 입력하고, 위 각 차량 광고의 판매자 정 보란에 가상의 인물인 ’J ‘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매매업자로서 총 4회에 걸쳐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면서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6. 9. 09:50 경 인천 서구 K 소재 L에서 A와 함께 A가 위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