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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6 2015고단3266 (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2015고단3266)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3.경 부천시 원미구 D 208호 E 사무실에서 F 사이트에 ①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G 라세티 차량에 대한 이력을 게재함에 있어 판매자 정보를 상담원 H으로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게재하고, 위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 95,433km를 20,026km로 허위 게재하고, 2014. 10. 29 1,430만 원 저당권 설정된 내용에 대해서 게재하지 않고, ②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I 다마스 차량에 대한 이력을 게재함에 있어 판매자 정보를 상담원 H으로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게재하고, 위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 7,946km를 300km로 허위 게재하고, ③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J 스포티지 차량에 대한 이력을 게재함에 있어 판매자 정보를 상담원 H으로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게재하고, 위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 30,035km를 6,700km로 허위 게재하고, ④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K 프라이드 차량에 대한 이력을 게재함에 있어 판매자 정보를 상담원 H으로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게재하고, 위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 11,758km를 5,000km로 허위 게재하고, ⑤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L 코란도 차량에 대한 이력을 게재함에 있어 판매자 정보를 상담원 H으로 실명이 아닌 가명으로 게재하고, 위 차량에 대한 주행거리 17,283km를 8,200km로 허위 게재하고, 2014. 04. 24 500만 원 저당권 설정된 내용에 대해서 게재하지 않는 등 5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로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경 부천시 원미구 D 208호 E 사무실에서 F 사이트에 ①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M 아우디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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