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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1.12 2013고단4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3. 21:5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38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및 생일에 따른 서열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F의 편을 들어준 것에 트집을 잡아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3. 23:40경 강원 평창군 G 소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50경 같은 면 용산리 소재 강원도 개발공사 콘도 경비실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차비가 없어서 연락처를 남길 테니 내일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 것에 트집을 잡아 손으로 택시미터기와 블랙박스를 치고, 블랙박스 배선을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택시미터기와 블랙박스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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