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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2.19 2014고정14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45』 피고인은 C 이장을 수행하다가 그만두면서 번영회 이사들이 전임이장에게 감사의 표시로 해주던 반지를 받지 못하게 되자, 현재 이장인 피해자 D(48세)에게 위 반지대금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문제로 평소 피해자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2. 10. 17:2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면사무소 1층에서 위 사무소 산업계장에게 마을 쓰레기 공동소각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일로 와봐, 문자 봤냐’라고 물어본 후, 이에 대답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트집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정150』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G에 있는 C 이장으로서, 위 마을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3.경 그 전에 위 C로 전입을 한 H로부터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I)로 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8.경 평창군으로부터 ‘J공사’에 따른 편입 지장물 보상 건으로 C가 관리하는 평창군 K 지상의 창고 1동 및 탈곡기, 바인더, 양파파종기 등에 대한 보상금으로 합계 8,450,000원을 마을 통장(농협 L)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 C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2.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M 명의 계좌(농협 N)로 전액 계좌이체한 후 2012. 10. 23.경부터 2012. 12. 26.경까지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과 가까운 마을 지인인 O, P이 사용하는 마을창고를 짓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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