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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6.13 2014고단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11. 00:05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6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트집을 잡고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나와,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채그릇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칠 듯이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를 목격한 위 주점의 주인 E 및 밴드마스터 F가 화채그릇을 빼앗으며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및 F로부터 화채그릇 및 소주병을 빼앗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죄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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