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28. 23:05경 강원 평창군 B 소재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위 주점 사장 E로부터 지적을 받자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 옆에서 다들 그만하라고 말한 것에 트집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툭툭 치고 원피스를 잡아당기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온 것을 지적받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E가 위 싸움을 말리자, 주변에 있던 볼펜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입술 위, 우측 광대뼈 부분에 찌른 후, 위 주점 직원인 F에 의해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피해자가 위 주점 내실의 출입문을 잠그고 앞문을 통해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 의해 밖으로 나간 사이 D이 주점 내실의 출입문을 잠그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위 출입문을 수회 내리찍어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 E 소유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