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1. 8.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서울구치소와 순천교도소에서 수용생활을 하였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중이던 2013. 1. 11. 위 구치소에 눈부위 통증 등으로 CT, MRI 검사 등 외부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하였고, 당시 서울구치소 의무관이던 선정자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눈, 코, 귀, 턱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제대로 진료와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건강상태악화, 청력저하, 눈상태악화, 코통증심화로 인한 발음장애 등이 발생하여 원고는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따라서 피고와 선정자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외부 진료 요청을 거부하였는지에 대해 보건대, 원고가 2013. 1. 11. 서울구치소에 원고 주장과 같은 증상으로 외부진료를 요청하였으나 서울구치소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외부 진료 요청을 거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은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8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의료시설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