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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4.22 2013가단60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되어 2010. 10. 26. 창원교도소에 수용되었고, 그 후 2011. 8. 8.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송되었다가 2011. 10. 17. 출소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1. 5. 말경 운동시간에 허리와 무릎을 다쳤고 그 후 증세가 악화되어 2011. 7. 5.부터는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어 목발을 사용하였으며, 경북북부제3교도소로 이송된 후 더 악화되어 휠체어를 타고 다녔다.

출소 후 2011. 10. 24.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연골연화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등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고 앞으로 장기간의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다.

원고는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정형외과가 아닌 산부인과 의사인 창원교도소의 담당의사는 진통제만 투여하고 원고의 외부 병원 진료 요청을 거부하였으며,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담당의사도 엑스선 촬영 결과 병명을 알 수 없다고만 할 뿐 원고의 외부 병원 진료 요청을 거부하였는데, 위와 같이 창원교도소와 경북북부제3교도소의 담당의사들이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어 현재의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직무집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갑 1, 2, 4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동아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2011. 5. 22.부터 출소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오른쪽 무릎의 통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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