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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5. 7. 22.선고 2014가합58926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9263

제목

손해배상(의)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6. 24.

판결선고

2015. 7.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6. 12.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되어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2009. 8.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4. 5.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하다가 2011. 6. 11.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2.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 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나. 원고는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0. 4. 12. 치통으로 인하여 위 교도소 의 무관으로부터 치과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위 교도소 의무관은 원고의 치아에서 다수 의 치경부 우식(Multiple Cervical Caries)이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원고에게 레진 (Resin) 치료를 권유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0. 5. 25.자 및 2010. 9. 6.자 치과 진료에서도 안양교도소 의무 관으로부터 전항과 통일한 내용의 진단을 받은 후 안양교도소장에게 무상으로 레진 치 료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안양교도소장은 레진 치료의 경우 원고가 자비 를 부담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거절하였다.

라. 원고는 현재 다발성 상아질 우식증과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인하여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 등이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30조, 제 36조제37조 제5항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하고, 수용자가 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부상이 발생하여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진료비를 수용자에게 부담시 킬 수 있다.

나. 그러냐 피고 산하 안양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은 원고가 치경부 우식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는커녕 원고에게 진통제조쳐 처방해주지 아니하였고 전항과 같은 법률 규정이 존재한 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묵비한 채 치료비용 중 일부를 교도소 측에서 부담하여 달라는 원고의 부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치아상태 악화를 방치하였다.

다. 결국 원고는 안양교도소 수용 기간 동안 치경부 우식에 대한 아무런 치료를 받 지 못하여 전체 치아 중 22개가 부식되는 상태에 이르렸는바, 피고는 피고 산하 안양 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이 었다.

3. 판 단

형집행법 제30조에서는 !교정시설의 소장은 수용자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 한 위생 및 의료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었고, 제36조 제1항에서는 ’교정시설의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라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 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1항에서는 ’소장은 수용자에 대한 적절 한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정시설 밖에 있는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할 수 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교정시설의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 에 걸린 경우 교정시설의 자체적인 설비 또는 외부의료시설을 통하여 수용자로 하여금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경우에도 국가가 수용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수용자에게 고가의 비용이 소요되는 치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결국 수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적절한 치료’의 범위와 내용은 수용자의 질 병상태와 그 치료비용, 수용기간, 국가의 예산규모,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고의 치경부 우식에 대한 레진치료는 교도소 내 자체설비에 의하여 실시 가능한 치료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외부 치과 전문의를 통하여 실시되어야 하는 의료행위인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원고의 치경부 우식 치료를 위해서는 무려 600만 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였다는 것이어서, 원고에 게 발생한 질병의 종류, 그 치료방법 및 비용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치과 전문의로부터 치경부 우식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족하고, 피고가 국고로 위와 같은 거액의 치료비용까지 부담해 가면서 원고의 치경부 우식을 무상으로 치료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안양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 에게 위 형집행법의 규정을 고의적으로 묵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가 없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안양교도소 소속 의무관이 3차례에 걸친 치과 진료 를 통하여 원고의 치아 상태를 확인한 후 원고에게 외부 치과 전문의로부터 레진치료 를 받을 것을 거듭 권유한 이상, 안양교도소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치아 상태가 악 화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원고 주장도 받아들알 수 없으며, 갑 제4호증의 기 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안양교도소 복역기간 중 진통제인 세트아 미노펜 및 이부프로펜 등을 수차례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되묘로, 안양교도소 공무원들이 원고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진통제조차 처방해주지 않았다는 원고 주 장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 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률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검종원 판사 한동석 판사 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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