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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행 배경 피고인 A는 한국 노총 T 노동조합( 이하 T) 본부 부위원장, 피고인 B은 위 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C은 위 본부 법규국장, 피고인 D은 한국 노총 T 노동조합 U 분과 본부장, 피고인 E은 위 U 분과 조직국장, 피고인 F는 위 U 분과 조직 부장, 피고인 G은 위 U 분과 관리 부장, 피고인 H은 위 U 분과 수도권 남부 지회장, 피고인 I은 민 노총 V 노동조합( 이하 V) W 본부 조직국장, 피고인 J는 위 W 본부 조직 부장, 피고인 K은 위 W 본부 X 지회장,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은 위 W 본부 조합원들이다.

Y 주식회사는 대전 유성구 Z에 AA 신축공사를 발주하였고 대림 산업 주식회사가 이를 수주 받아 2014. 6. 10. 착공한 이래 2015. 10. 19.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 중이었으며, 국 영유리 주식회사가 이 중 건물 외벽 유리 설치 부분을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국영 유리는 신축건물 고층 부의 외벽 유리를 설치하기 위하여 인부들이 이용할 U을 다수 필요로 하여 V 소속 조합원들이 보유한 U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용하던 중이었으나, T 노조원들은 원 청업체인 대림 산업 주식회사를 통하여 국영 유리로 하여금 T 소속 조합원들이 보유한 U을 이용하도록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진행하기로 마음먹었고, V 소속 노조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인근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V 소속 조합원의 U을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0. 19. 11:00 경 대전 유성구 Z에 있는 AA 신축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집회를 각자 진행하고 종료한 직후 피고인 J, 피고인 L이 T의 집회장소로 다가가 피고인 G 등을 향하여 “ 걸뱅이 한국 노총 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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