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3 2013가합698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7,000,000원과 그 중 3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1.부터 2013. 9. 1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 1월경부터 금전 거래관계가 있었는데, 피고는 2012년 6월경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6억 7,000만원을 차용하였고, 2012. 12. 24.까지 2,800만원을, 2012. 12. 28. 500만원을, 2013년 4월까지 3억 9,000만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ㆍ교부한 사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011년 10월경 1억 6,000만원을 편취하고, 2012년 3월경 1억 9,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2003, 2015고단778(병합)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5. 11. 5. 피고에게 징역 1년 6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의한 대여원금 6억 7,000만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원금 4,300만원을 뺀 6억 2,700만원(원고는 그중 3억 5,000만원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3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돈 중 3억 5,000만원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다)과 그중 3억 8,000만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 다음날인 2013.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9.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률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