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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가합10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대원상사는 2010.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대원상사(이하 ‘피고 대원상사’라고 한다.)로부터 양산시 B 외 5 C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다.

당시 피고 신명메디칼써비스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명메디칼써비스’라 한다.)는 피고 대원상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공사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대원상사는 2010. 2. 12. 피고 대원상사가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공사대금 6억 2,000만원을 2010. 7.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체할 시에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증서 2010년 제265호)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신명메디칼써비스는 2011. 5. 30. 피고 신명메디칼써비스가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연대보증금 6억 2,000만원 중 2억 5,000만원은 2011. 6. 15.까지, 나머지 3억 7,000만원은 2011.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증서 2011년 제971호)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대원상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피고 신명메디칼서비스: 다툼 없는 사실, 갑 1-1호증, 을 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억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대원상사는 그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신명메디칼써비스는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1.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1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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