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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단5580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전북본부 B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고객지원팀 요금파트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25. 원고가 주최한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 한다)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한 후 다음날 아침 거주지인 사택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26.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상세 불명의 뇌내출혈,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을 진단받고, 2013. 7. 26.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사업장내에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고, 사고 발생장소인 사택의 이용 중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2. 20. 기각되었고, 이어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21, 2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향후 체계적인 수금활동을 위해 요금파트장인 원고의 주도로 상급자인 고객지원팀장의 승인을 받아 이 사건 회식을 개최하였고, 요금파트 직원 중 당직 및 개인사정상 참석할 수 없는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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