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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4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2:00경 인천 남구 B건물 다동 2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C(여, 34세)로부터 외상 술값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일반상해 중 감경영역, 2월 내지 1년(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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