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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3.27 2019노2859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8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 전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이미 상당히 화가 난 상태였는데,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가 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공격하자 이성을 잃을 정도로 피해자에게 분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은 뒤 곧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렸는데, 피해자는 넘어진 다음 피고인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받아 넘어진 뒤부터 피고인을 공격하거나 자신을 방어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처럼 넘어져 의식을 잃은 채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는데, 가죽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축구공 차듯이 차거나, 딱딱한 재질로 된 구두 굽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목, 가슴 등을 내리찍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부터 피해자의 집을 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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