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4. 19.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D 앞길에서 E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대금 75만원을 F이 지정하는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한 후, E이 F으로부터 비닐 지퍼 팩으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1.4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새벽 무렵 서울 구로구 D 202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생수 병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나온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2. 17:00 경 서울 양천구 H 부근 노상에 주차한 투 싼 승용차 안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제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소변, 모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